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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8.21 헐..

헐..

뉴스/it 2014. 8. 21. 15:58 Posted by 하얀나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2767950&code=11131100&cp=nv


정부·업계, 콘텐츠 성인인증 강화 갈등 기사의 사진
정부가 이달 말부터 영화, 웹툰 등 콘텐츠에 대한 성인인증을 강화키로 하자 해당 업계가 실효성 없는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규제가 국내 업체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이달 말부터 이용자가 성인 콘텐츠를 보려면 로그인할 때마다 성인인증을 하도록 인증 방식을 변경하라고 업체들에 통보했다. 현재는 성인 확인이 된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면 별다른 인증 없이 성인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로그인할 때마다 성인인증이 필요하다.

근거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청소년보호법 16조 1항이다. 여가부는 올해 3월 법제처에 법령해석 심의를 의뢰해 ‘로그인 상태가 갱신될 때마다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해석을 받았다. 여가부는 2012년 9월 법 시행 후 업체의 시스템 준비 등을 이유로 그동안 유예기간을 둔 만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휴대전화로 본인인증할 때 업체가 지불하는 비용도 건당 평균 40원에서 10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여가부는 “업체를 과도하게 규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포털·음원 업체 등은 여가부 계획대로 성인인증을 강화할 경우 국내 콘텐츠 업계가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인증 절차가 복잡해지면 이용자들이 이탈해 콘텐츠산업이 전체적으로 활기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해외 업체도 동일한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여가부는 유튜브를 성인인증 강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내 포털·음원 업체 등은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것이지만 유튜브는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공유하기 때문에 동일선상에 둘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튜브는 개인 외에도 콘텐츠 사업자들이 영상이나 음악을 올린다.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된 현아의 ‘빨개요’ 뮤직비디오를 보려면 국내 업체에서는 성인인증을 거쳐야 하지만 유튜브에서는 별다른 인증 없이 볼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20일 “청소년 보호가 목적인데 해외 사업자라는 이유로 규제에서 빠지면 규제의 실효성이 없어지게 된다”면서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같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여가부는 이날 주요 포털 및 음원 서비스 업체 10여곳의 관계자를 불러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여가부는 “역차별 논란 등 업계의 고충을 해소하고 청소년 보호와 산업 발전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도의 실효성 논란과 성인인증 강화가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배치된다는 지적에 따라 업계 입장을 일부 수용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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